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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한 마디

답답해서 한 마디

by kangdante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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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돌아가는 세상사를 보노라면 어지럽다 못해 답답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옛날에는 정치만 생각하면 머리가 질끈 아팠는데 요즘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가히 전방위적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가장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맨다면 가득이나 바보상자라 하여 외면 받는 방송이 자칫 시청자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번 MBC '생방송 음악캠프' 방송 도중 발생한 인디 밴드 럭스카우치두 멤버의 초유의 알몸 노출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의 변()을 들어보면 방송에 나가 자유롭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 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순한 상식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와 방종(放縱)을 구분하지 못하고,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일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은 특정 다수가 관람하거나 참여하는 영화나 연극공연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 대부분이 10대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던져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가족과 사회인으로 구성되어 그 속의 규율에 의해 평생을 살아간다. 나만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가족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나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다 함께 사는 공동체 속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본능은 동물과 같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사회적 여러 제약 속에서 그 나라의 법과 문화적 전통에 길들여지고 적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사회를 벗어나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이들이 소위 추구하는 인디 밴드의 인디(independence)가 기존의 대중적상업적 음악에서 독립하여 자신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독자적인 음악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이렇게 방종(放縱)에 가까운 사회적 일탈(逸脫)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 하나, 불법 도청사건에 관한 뉴스이다국가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것도 누구든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伸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통신의 발달에 따른 타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도청이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사생활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만약, 개인의 통신이나 대화에 대하여 국가기관 또는 제3자의 도청이 횡행(橫行)할 경우 개인의 의사표현 자체가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소위 도청관련 X파일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법도청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도청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문득, 영화 마이너 리포트가 생각난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범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사전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도대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범죄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범법적(犯法的) 생각이고 비양심적(非良心的) 내용이라 해도, 그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자신을 제외하고 당사자나 제3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흔히, 퇴근 후 한잔의 소주잔을 기우리며 얼마나 많은 직장상관을 곱씹으며 죽이는가. 만약, 그 회사가 직원의 이런 불평불만에 대해 불법 도청장치를 하여 이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숨 막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 직원이 상관을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였다면, ,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면 그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일인 독제체제에 의한 감시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닐진데 어떻게 그토록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감행할 수 있었는지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불법도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도청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도청관련 관계자의 책임은 엄중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청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내용 중 행동으로 옮겨져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만 그에 따른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만 빼고 다 도청했다는 전 안기부 미림팀장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도청 자료에는 당시 우리나라 정재계는 물론 언론법조계 등 분야에서 소위 잘 나가는인사들의 결정적인 치부나 벌거벗은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도굴한 문화재도 분명 문화재이다라는 논리로 도청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남의 집 이야기를 훔쳐보려는 관음증(觀淫症)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200585

위의 글은 2005년 8월에 Daum블로그에 게재하였던 글이며, Daum블로그가 티스토리에 통합되어 없어지게 되므로 보관하는 차원에서 이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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