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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한 마디

신문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by kangdante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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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사설(社說)이라 함은 그 신문사의 주장을 싣는 논설로써, 일반 기사보다는 보다 엄격한 신문사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일반기사는 사실(fact)을 우선하지만 사설은 그 신문사의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설을 쓸 때에는 일반기사 이상의 사실(fact)은 기본이고, 논리가 정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토요일(7. 7) 모 일간지의 공무원이 철밥통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사설을 보고 정말 신문이 이래선 안 되지 않겠느냐는 씁쓰름한 생각에 몇 자 적어본다. 

신문 사설에 의하면, “경제부처에서 31년간 일하다 정년퇴직을 3년 앞둔 어느 공무원 k씨가 산하기관에 이사로 자리를 옮겨 매월 12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가 산하기관에서 퇴직하면 월 2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설의 말미(末尾)에는, “직업의 자유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지만 4월의 9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186천여 명이 몰린 것을 민간부문의 인적 우월성과 활력이 퇴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공직사회도 민간부문 못지않은 경쟁사회로 변해야 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은 도태시켜 철밥통을 깨야 공직과 민간부문간의 선호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신문사에게 묻고 싶다. 첫째로, 이 사설의 논조대로 과연 9급 행정직으로 공무원 첫발을 디딘 이들이 31년간 근무하면 산하기관 이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며, 또한 월 2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둘째로, 공직사회도 경쟁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에 많은 사람이 응시하면 민간부문의 인적 우월성과 활력이 퇴조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200612월말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59만여 명(자료 통계청) 중 대부분은 6급 이하 공무원이며, 이들이 퇴직 후 k공무원처럼 250만원의 연금 수령과 퇴직 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전무(全無)하다. 그렇다면 k공무원은 누구인가?. 그는 아마도 공무원의 단 몇 %도 안 되는 고위직 공무원일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모든 공무원이 퇴직 전 일정기관 동안 연금의 50%를 수령하면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2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듯한 논조는 어처구니없는 왜곡이 아닐 수 없다.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들은 5급으로의 승진조차 벅찰 것이다. 

더우기 일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운운할 때, 9급으로 입사하여 공무원 15년차인 7급 공무원 지인(知人)의 연봉이 이제 막 모 금융기관에 입사한 직원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였다. 

오늘날 더욱 더 신문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신문은 더 이상 성실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을 철밥통내지는 무능력자로 매도하지 말고, 차라리 아래와 같은 건설적 논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18만여 명의 인재가 몰리는 공무원 시험을 보라. 이제 공직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공무원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과거 안이한 생각에 젖혀있는 공무원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라고 

200778 

위의 글은 20077월에 Daum 블로그에 게재하였던 글이며, Daum 블로그가 티스토리에 통합되어 없어지게 되므로 보관하는 차원에서 이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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