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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한 마디

세상사는 이야기

by kangdante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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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맥아더장군의 비하발언이나 6.25전쟁을 북한의 통일전쟁이라 하며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며 운운하고 있는 동국대 강모 교수의 구속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검찰의 중립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상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6.25전쟁 당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인명피해가 1만 명 이하에 불과했을 것인데 미국이 개입함으로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1만 명을 희생해서 우리나라를 지금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을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와 같은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일이다. 

, 강교수를 구속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실정법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경계를 일탈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법 적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가 지금 좌파와 우파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며 실정법을 위반한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국민의 동의하에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 세력에 의해 이 법은 냉전의 산물이고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 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만 하여도 그렇다.

장관은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 지휘권이라 하였지만, 사실 피의자의 구속 수사여부는 검찰이나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판단은 법관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구속수사 결정의 당부(當否)나 수사내용의 진실성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원이 판단할 몫을 장관이 가로챈 월권행위이자 지휘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법의 해석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한 법 적용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나 그 관계자가 그 구속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그 구속의 정당성의 유무를 법원의 판사에게 심판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이 역시도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또 하나의 사실을 간과하였다. , 인권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으면 국민 다수의 인권이 위협받는다는 상식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에 충실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인정하는 헌법에 충실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법률주의에 의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적 법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우리가 과거 여러 독재자들로부터 뼈저리게 보아 오지 않았던가. 

우리 언론은 쾌쾌 묵은 이념적 갈등을 희석시키고자 그런지는 몰라도 흔히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좌파를 어떻게 혁신 진보세력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면 보수세력이고, 현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것이 진보세력이라는 공식은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명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파이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진보세력이 아닌 좌파라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라고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국가마다 역사적 상황에 맞는 자유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좌우간 이념 갈등으로 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자유라는 이름을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방종적 자유까지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51023

위의 글은 200510월에 Daum블로그에 게재하였던 글이며, Daum블로그가 티스토리에 통합되어 없어지게 되므로 보관하는 차원에서 이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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